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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립,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기사승인 2021.10.15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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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7월 문 열고 활동 시작
권익옹호, 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이은혜 소장, “장애인 자립에 힘 보태주시길”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있어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가 고성에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은혜)는 지난 7월 29일 개소하고 고성 관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생활 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누구나 회원 등록이 가능하며, 고성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활동할 활동가들을 모집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은혜 소장은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은 삶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다수가 보호자나 대리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호자나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으며 장애인들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때문에 자립이 중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에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인식과 지역사회의 분위기 변화도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자립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자조모임인 ‘마음이 가는대로’ 회원을 모집해 모임을 진행 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혜 소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 고성군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성읍 성내로 123-12, JB빌딩 6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의 이용이나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55-674-0422) 또는 카카오톡 채널(아이디:gsil)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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