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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책 검증 없는 조합장 선거, 그래도 옥석 가려야 한다

기사승인 2023.02.24  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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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열 발행인&편집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어제부터(23일) 시작됐다. 14일 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투표일은 3월 8일 이다. 고성군은 농협(4곳)과 축협(1), 산림조합(1), 수협(1) 등 7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 21일과 22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21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 번째 치러지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제2의 지방선거’라 불린다.
 
특히 농어촌지역인 우리군 같은 경우 다수의 주민들이 각 조합별 조합원이여서 지방선거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관내 7개 조합 조합원 수는 1만 5,917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성군 유권자 4만 4,745명인 것을 감안하면 고성군 성인 인구 약 33.3%가 조합원인 셈이다.
 
이런 규모와 세간의 이목에 비해 조합장 선거는 제한적인 선거 규정 탓에 ‘깜깜이 선거’, ‘눈먼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심을 가지는 유권자는 많지만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가 어렵다. 
 
조합별로 한 해 수백억 이상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직책을 선출하는 것인데, 선거방식은 허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의 가족, 친·인척도 할 수 없다.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게다가 토론회와 연설회도 없어 상호간 공약 비교·검증은 언감생심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고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어 입과 발을 묶어 놓은 셈이다.
 
이런 폐단 속에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필자도 조합원이지만 후보들에게 간간히 받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전부다.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소신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현직 조합장이야 4년 간 행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인 후보들은 검증할 기회조차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현직 프리미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 조합장 선거라는 뜻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인 농어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해 현장에서부터 농협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적기로, 누가 조합장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조합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
 
제도가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조합의 이익은 곧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것이기에 학연·혈연 등의 인정에 이끌려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돈 선거를 경계해야 한다. 근절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금품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품으로 산 환심은 결국 조합 운영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본전 생각에 조합운영은 사심이 먼저일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군에는 그 어떠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조합원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고, 후보들을 면면히 살펴 내가 맡겨놓은 출자금과 재산이 허투루 쓰지 않을 사람을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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