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지난 공동주택 보수공사비용 50%~80%내 지원
고성군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낡아 보수가 필요한 곳이다.
공사비용의 일부(50%~8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나 지원받은 지 5년(지원금 1천만 원 이하는 3년) 이내의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로 군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보조금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 노후화되어가는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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