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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태 고성의원 |
고성군은 쓰레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읍·면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각 읍·면별로 운전자 1명과 보조자 1명, 2인 1조로 운영하며, 운전자나 보조자가 1명씩 더 있는 곳도 있다.
수거전담반 운전자는 180만원~190만원, 보조자는 100만원~1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인건비를 받아 간다.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 등에게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이나 이런 취지와 달리 일부 특정인들이 독식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3년 근무자가 12명, 4년 근무자가 2명, 5년 근무자 4명으로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중에는 부부, 부자(父子)관계가 함께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도 다수이고 심지어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어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들게 만든다.
특히 부부나 부자가 함께 근무할 경우는 두 명이서 매월 3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돈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 부부를 위한 일자리냐!”면서 행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거전담반 이 같은 운영 문제는 다른 주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자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정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행정이 이런 문제를 손 놓고 보고 있어서 되겠는가.
앞으로 행정에서는 수거전담반 운영에 있어 여러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른 채용을 하고, 혹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홍보 강화와 다른 대안 마련을 하는 등 문제점 보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향후 수거전담반에 또 특정인들이, 특정 부부가 채용되는지 군민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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