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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5억원 융자 지원 시행

기사승인 2023.03.17  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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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등 운영자금 12억원, 기자재 등 개선사업 2억원
3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돼

 고성군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발전자금 1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원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되고,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생산자조직은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수요자 융자금리는 1%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2)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란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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