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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3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03.17  0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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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12월 경유자동차, 3월 말까지 납부해야

 고성군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3,781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3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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