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노인거주 주택 등 총 공사비 최대 80% 지원
고성군은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2~4년 동안 저소득층(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 등의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하는 2023년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나눔주택 사업에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80%(최대 1,50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단,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 중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제외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올해 1동 선정 예정으로,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활용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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