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28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승인 2023.03.24  13:21:08

공유
default_news_ad1

- 전년도 농업 외 소득 3천 7백미만 본인 경작 농지만 가능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것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팡은 물론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추가한 공익직불사업으로 고성군에서는 지난해 7,665농가를 대상으로 140억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공익직불법 제8조를 일부개정해 '17~ '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들도 기준연도를 충족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거쳐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기준연도는 직불금 종류마다 다르다. 쌀직불금은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금은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익직불금은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면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농지에서 9월 30일까지 농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임대기간이 끝난 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계약 유지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0.5ha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농가는 최근 3년(2019. 12. 31. ~ 2022. 12. 31.)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 등 8가지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추면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한 달간 비대면 신청대상자의 신청을 완료하였고,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 신청대상자의 43%가 온란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3월 20일 현재 총대상자의 33%가 신청 완료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로, 농업인이 안내를 받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며, “대상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