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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주 18세~45세 청년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3.03.24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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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업체 3개월 이상 재직자 월 20만원 모바일상품권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3월 27일~31일까지 신청해야

 고성군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고성 취업 청년 생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1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선정된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이나 전입 청년 노동자에게 인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자들은 1년간 월 20만원(연간 최대 240만 원)의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을 연 4회 분할로 분기별 60만원 지급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45세 이하 청년으로, 고성군 소재 상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짧은 기간에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챙겨두었다가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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