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29개 단체 122명 급여 지원 43억 7천여만 원...올해도 비슷
김향숙 의원 “인건비 책정 누가하고 정하는지, 기준 없다”지적
명확한 지침 마련 지적했는데 여전히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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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수 의원이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고있다 |
지방보조금(군비)으로 관내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년 간 44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도한 군비 지출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단체에는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고성군이 지방보조금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고성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김향숙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지방보조금으로 각종사회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인건비로 지원한 금액은 43억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결산 기준)
고성군체육회,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새마을고성군지회, 고성문화원,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등 29개 단체 사무국장 또는 사무원 등 122명의 급여다. 이 중 22명이 월 3백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023년 행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방보조금 지원 인건비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침마련을 주문했는데, 정확한 기준 없이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일침 했다. 인건비 책정을 누가, 어떻게 하여 결정되는지 의문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보조금만 지원하다 보니 일부 단체는 자생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해 차별화를 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등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사업 역시 성과분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집행 및 위탁사무 인건비 지원 기준은 근거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 하더라도, 일부 단체는 인건비 책정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단체는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행정은 예산만 지원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김향숙 의원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내년 당초예산 편성까지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원 예산도 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감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에서 지방보조금(군비)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곳은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5,900여만 원), ▲바르게살기운동고성지회(2,500여만 원),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2,300여만 원), ▲재향군인회 고성군지회(1,7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6,880만 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1억 4,000여만 원), ▲고성애육원(7억 3,900만 원), ▲보리수동산(12억 3,500여만 원), ▲고성문화원(9,700여만 원), ▲한국예총고성군지회(5,800여만 원), ▲소가야문화보존회(2,600여만 원), ▲고성군체육회(4억 2,300여만 원) 등(무순)이다.
이들 단체 모두 인건비 지원 근거에 의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건비 책정 등은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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