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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골프장 특혜 위해 공무원들 동원 ‘안 돼’

기사승인 2023.06.01  2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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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자 의원, 행감에서 당항포관광지 확장 시도 특혜 지적
道승인 불가, 문체부도 의견 안 내,,,언론 공통단어 특혜 주장
고성군, 민간업자와 골프장 투자협약(MOU) 체결 진행과정 도마

 

   
 

회화면 당항포 일원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월 1일 열린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프장 건설은 우석관광개발㈜에서 회화면 당항리와 봉동리, 배둔리 일원 113만㎡ 부지에 1650억원을 투자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상 부지의 90% 가량 매입 완료한 상태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성군은 앞서 지난 2월 1일 우석관광개발㈜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광휴양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석관광개발㈜은 골프장 건설 제안서를 고성군에 제출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이 포함된 내용이다.
 
골프장이 관관휴양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골프장 허가를 위해 당항포관광지 구역을 추가로 확장해 달라는 것이어서 자칫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보도한바 있고, 1일 열린 관광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쌍자 의원은 진행 사항이 언론보도 자료밖에 없다면서, 관광지 확장 변경 신청을 행정에서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에서 승인도 안나고, 문체부의 의견도 안 된 상황인데, 연계성이나 토지수용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사들을 보니 공통적인 단어가 ‘특혜’라고 계속 언론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수님이 시키면 어쩔 수 없는 공무원 입장이기는 하다면서도, 관광지 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런 사업에 공무원들이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져 묻고,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어떤 방법이든)고 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관광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라도 변경해, 골프장 건설에 행정이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특혜시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 의원은 도지사 승인이 안 난 관광지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다 지적하면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T/F팀이나,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하는데 관광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광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특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부분도 맞지 않다 일침하고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광지사업 전인관 소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답을 아끼면서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지만 본지 취재결과, 관광지사업소는 지난 4월, 우석관광개발㈜이 제안한 사전검토서를 경남도에 문의(구두)한 결과 골프장과 관광지의 연계성이 없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미확보부지)이 불가하며, 특히 현 당항포관광지와는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광지확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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