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6일 국민의힘 고성 도·군의원 단합대회에 공무원 2명 참석 드러나
평일 휴가계 내고 동행, 의원 전체 아닌 특정 정당 행사 참석 부적절 지적
고성군, “휴가 내 문제 없지만, 정당 행사 참석 위반인지 따
고성군 공무원이 특정 정당 소속 의원 단합대회 및 야유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과 처신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고성군 도·군의원은 지난 5일과 6일, 1박 2일간 산청군 모처로 단합대회 및 야유회 길에 나섰다.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백수명·허동원 도의원과 군의원 6명, 국민의힘 고성사무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고성군 공무원 A씨(6급)와 고성군의회 공무원 B씨(6급)가 동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휴가계를 내고 개인 신분으로 참석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군민 C씨(55)는 명백한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 짚었다.
C 씨는 “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는 여·야를 떠나 공무원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특정 정당 행사에 공무원이 개별 참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행위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충북 제천시의 한 법원 공무원이 SNS에 총선후보자 홍보물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또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한 충북소방본부의 한 공무원이 감찰을 받았다.
옥천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국민의힘 모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 모 예비후보의 공천을 축하하기 위해 지지자 10명쯤이 참석한 것이 드러나 감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행사는 선거기간은 아니지만 의원들은 정치인으로 차기 선거 출마 예상자로 분류되고, 또 이 자리에서 차기 지방선거 관련 내용도 나올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성군 공무원 A씨는 “의회 근무한 탓에 여야 의원 가랄 것 없이 모두 친분이 있다. 또 장소가 형제처럼 지내는 분 소유여서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동행한 것이지 정치목적, 공무원 정치중립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가볍게 여행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성군의회 공무원 B씨는 “의회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의원님들의 동선을 알 수 있다. 그날도 의원님들이 야유회를 간다고 해서 휴가를 내고 참석한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고성사무소 사무국장은 “당 공식행사가 아닌 단순한 야유회여서, 그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우리당을 폄하하기 위한 제보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 도·군의원 행사에 공무원을 대동한 것은 의원들이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쥐고 있어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어 의원들의 체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고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휴가계를 낸 것은 행정 위반이 아닌 것 같다” 면서도 “휴가를 내고 의원 야유회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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