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개소 대상 퇴비사 배출시설 무허가 증축, 분뇨 야적 등
고성군은 9월 9일부터 3주간 허가대상 소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하반기 특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배출시설 규모가 큰 허가대상 소 사육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퇴비사 내 가축사육 등 배출시설의 무허가 증축 여부와 가축분뇨 야적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할 계획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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