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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고성군 청년 나이 49세까지 연장 조례개정 발의 통과

기사승인 2024.09.13  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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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18세~45세 조례, 46세~49세는 청년도 중년도 아닌 ’낀세대‘
고성군에서 40대는 청년, 청년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효과 기대

 5분 자유발언 통해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촉구도 눈길

농림부 공모사업 통해 숙소 건립, 일손 부족 농어가 사계절 인력 지원 가능

 

   
 

고성군 거주 49세까지는 앞으로 청년 나이에 해당돼 청년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조례 청년 나이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데, 49세까지 4살 늘렸다. 
 
앞서 김향숙 의원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것을, 현행 18세 이상 45세까지 늘리는 조레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49세까지 늘린 것인데, 46세부터 49세까지가 ‘낀세대’, 즉 청년 나이인데도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착안했다.
 
50세부터는 신중년 세대에 포함, 또 다른 조례에 적용,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46세~49세는 청년도 신중년에도 포함되지 않는 ‘낀세대’라는 것이 김향숙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45세까지는 청년 관련 지원을 받고 50세부터는 신중년 지원을 받는 데 반해 46세부터 49세까지는 ‘낀 세대’라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면서 “고성군은 40대도 젊은 청년층으로 볼 수 있어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촉구해 이목을 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는 ‘공공형 외국인 게절근로자 사업’이다
현재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와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와 직접 연결, 일정 기간 농가에서 거주하며 일손을 돕는 구조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자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약 외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하여 논밭 등 일손이 부족한 다양한 농촌사업 인력을 보충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모사업 선정시 공공형 숙소를 건립할 수 있고, 지역농협이 운영 주체가 된다면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력 충원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숙소 운영비 역시 국도비 약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주거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공공형은 기숙사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농협에서 농가들의 필요 인력들을 파악하고 배치 한다면 사계절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어가에서 필요시마다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며 “농어업 일이 계절이 따로 있지 않다. 가령 논농사 일이 끝나면 다른 소득 작물을 해야 하는 싸이클이다. 한가지 농사가 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창녕, 거창, 함양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밝히면서, 고성군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적극나서 이를 시행할 것을 고성군 행정에 촉구했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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