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톤 미만 상거래용 저울 대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
고성군이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업, 정육점, 수산업, 식당, 슈파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2년과 2023년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장소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고정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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