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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업용 가스탱크 불법 설치 적발 후 고발, 공급업체는 제외, 봐주기 ‘논란’

기사승인 2024.03.29  0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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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읍 A중공업 불법 고압가스 운영 민원 제보 허가 없이 사용·공급 양벌 형사처벌 대상
군, 현장 확인 사실 확인서 받고 A중공업만 경찰 고발, 시공·공급업체는 제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민원&

 군, 28일 입장문 내고 “봐주기 논란” 사실 무근 반박,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

진위·전모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길 희망, 공급업체 봐주기 절대 없었다 거듭 천명
 
 
   
 
고성군이 모 기업에서 산업용 가스탱크를 무허가로 설치해 운영한 것을 적발하고도 양벌 대상인 가스공업업체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근 군수가 군수 취임 전까지 B가스공업업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 탓으로 양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성명서)과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근 군수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한편, 고성군도 같은 날 입장문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면죄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2월 10일경, 고성읍 A중공업에서 고압가스저장소를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부터 불법으로 가스저장시설을 설치 운영중이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A중공업과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산업가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성군은 2022년 12월 14일, 현장 확인에 나섰고, 고압가스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이에 민원인은 고압가스저장시설(액화산소저장탱크)이 설치된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동영상 등을 재차 고성군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12월 22일 2차 현장 확인에 나서 A중공업 직원 진술에 따라 고압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 12월 26일, A중공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B가스공급업체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기타 제반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안으로 판단, B가스공급업체는 고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고성군 설명이다.
 
고성경찰서는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산소저장탱크를 설치·사용하지 않았고, 임시 보관된 사실만 확인했다는 이유다.
 
이에 민원인은 최근 A중공업 대표, B가스공급업체 대표 그리고 이상근 군수와 공무원 2명을 공모, 증거인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원인은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장 확인 전 고성군에서 B가스공급업체에 전화하여 가스저장탱크를 철거하라고 했다는 경찰 조사 기록이 있다”면서 “또 다른 공무원은 고발 사건 결과를 통보받고도 나에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 문서를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가스공급업체에 전화한 것은 어떻게 해명한 것인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은 “공무원이 2차 현장 확인 시 A중공업에서 가스공급 사용을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받아놓고,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 시겼다는 것은 나를 기만하고 업체를 형사 처벌에서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A중공업과 B가스공급업체 거래 장부만 확인하면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발되지 않은 업체여서 제외하고, 행정은 증거를 조작토록 하는 불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민원인의 주장 “봐주기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의 입장문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고발하였고, 수사결과 무허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고발한 사안은 수사중에 있고 군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며“고압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위와 전모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B가스공급업체는 이상근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 지방선거 군수 당선 전까지 대표로 있던 업체로, 현재 이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성군이 B가스공급업체 봐주기 의혹 논란이 불거졌고, 이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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