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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80명에 상품권 지급

기사승인 2024.04.19  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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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명 중 전산 추첨으로 선정...성실납세자 우대 시책

 고성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에 보답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4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본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이며, 지난 12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3,808명 중 180명을 선정했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라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9월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고성군 지방 세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4월 중 당첨자의 주소로 배송된다.
 

박미란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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