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 5명→10명 확대 개정, 의장 외 모두 구성
의원 윤리강령, 실천 준수 여부 징계 관한 심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논의...의회 운영 변화 되나
▲ 고성군의회전경 |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규칙이 개정된다. 위원회 정수를 기존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군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이번 295회 임시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3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의원 품위 손상이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심의 기구다.
군 의회는 위원 정수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설기구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사안 발생 시 본 회의 표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윤리특위는 평상시에도 운영해 의원들의 긴장감을 갖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성군의회 의원 정수 11명 중 의장을 제외한 10명 모두 윤리특위로 구성된다. 단 윤리특위에 제소되는 의원은 제척된다.
고성군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제7대 의회, 2015년 5월 첫 구성 돼 한 차례 활동한바 있다. 당시 최을석 의장 ‘성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징계 심의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1년 6개월간 활동하면서 별다른 결과 없이 종료됐다.
이후 조례에는 있지만 구성하지 않았고, 제9대 후반기에 들어 위원 정수 확대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후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처럼 업무추진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나 광역의회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 또는 의회 운영사항 등을 협의한다.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고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수가 몇 명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이여서 곧바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명이면 더불어민주당도 단독 구성 가능하고, 만약 4명이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성군의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경남도의회는 재적의원 10%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상설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면서“의원들께서 어떤 방안이 최선이고, 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인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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