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의장 선거 본회의서 “성범죄자 의장 안돼” 발언 꼬투리
지방자치법 “다른 사람 모욕 발언 안돼, 해당 의원은 징계 요구”
최 의장, 본회의서 모욕 당해 윤리특위 회부 공공연하게 언급
진행될지는 미지수, 최 의장 결단에 달린 듯...의장 포용력에 이목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규칙 개정안이 25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26일)부터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의회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3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의원 품위 손상이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의원,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이나, 소란, 행하여서는 안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을 징계하기 위한 심의 기구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레 윤리특위 규칙이 개정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 5인 체제 윤리특위를 의장을 제외한 10명 전 의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다수당 의원을 방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소수당, 또는 무소속 의원에게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뒷바침 하듯 더불어민주당 이정숙 의원이 제9대 의회 윤리특위 첫 회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 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의회 내부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숙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장에서 임시 의장석에 앉은 최을석 의장을 향해 “성범죄자가 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리치고 회의장을 떠났다.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9조(징계의 요구)에 따라, 의장에게 해당 의원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의장은 징계사유서를 받아 윤리특위에 회부하여야 한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경미한 징계에 해당되지만 출석정지 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받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뿐더러 이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절반이 감액되고, 이미 지급되었다면, 환수 조치된다.
제명은, 말 그대로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여서, 해당 의원은 행정소송 등으로 무효를 가려야 한다.
이를 근거로 최 의장이 이정숙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 할것이라는 것이 의회 내부 진단이다.
문제는 최 의장의 결단이다. 의장 선거에서 불거진 앙금을 뒤늦게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포용력에 흠집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최 의장은 사석에서 또는 동료의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이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면 의회 내부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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