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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종중은 행정소송 행정은 종중 형사 고발 왜?

기사승인 2024.10.18  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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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종중 ‘증여’로 신청 소유권 이전 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군, 증여 신청 후 법원엔 명의신탁 해지 주장해 승소 위법 드러나
특조법엔 명의신탁은 할 수 없는데 증여로 허위 확인서 발급 주장

 종중, 종중은 과징금 대상 안돼 40년 이상 종중이 세금 납부 편의상 증여 택해

종중 행정소송 과징금 돌려받고, 행정은 허위 확인서 발급 형사 고발 결론 주목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이용, 토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한 문중이 고성군이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하는가 하면, 고성군은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문중을 형사 고발한 사실이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법이다.
 
즉, 사실상 본인 소유이지만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했거나 또는 미등기 된 토지를 보증인의 보증에 따라 확인된 실 소유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제도다.
 
최근 시행된 특조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전국에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명의신탁 해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구 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행정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성군에는 총 3,700여 건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증여는 약 1,940여 건이다.
 
군에 따르면, 증여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법률에 따라 면적과 공시지가를 환산, 시가의 2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증여로 이루어진 1,940여 건이 이에 해당돼 모두 과징금이 부과돼 납부했다는 것이 고성군 설명이다. 
그런데 한 문중은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해 7월 고성군을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경 승소했다. 
 
고성군이 처분한 과징금 1,300여 만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 문중은 승소로 인해 고성군으로부터 돈은 돌려받았지만. 고성군이 형사 고발해 반발하고 있다.
 
행정의 잘못이 법원 판단으로 가려졌는데 민원인을 형사 고발했다 반발하면서, 최근 고성군에 고발취하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부터 종중 소유 토지였는데,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원 중 개인 명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특조법을 이용하여, 증여형태로 바로 잡았다는 것이 종중 설명이다.
 
군은 종중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종중이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드러나 형사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종중은 증여로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행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이전을 해놓고,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하여 승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증여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과징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원에는 ‘명의신탁’이였다 주장한 것이라는 얘기다.
명의신탁 해지는 특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 편법, 허위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에 증여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은 허위다고 적시되어 있다”라며“다만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것뿐 허위 확인서 발급은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 고발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명의신탁으로 신청했으면 접수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특조법을 이용할 수도 었었을 것이다”며 “신청은 증여, 법원에는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위법을 간과할 수 없어 처벌을 떠나 행정절차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조법 조항에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중 관계자는 “처음부터 과징금 부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줄 곳 주장했다”면서 “문중 토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소송중에 과징금을 일단 납부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납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964년부터 개인이 아닌 종중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행정도 종중 재산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반문하면서 “더 기막힌 것은 처음엔 과징금을 2,800만원 제시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 하니 1,300여 만원으로 낮췄다. 이런일이 가능한가”라며 “문중 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부 위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특조법에 증여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편의상 한 것으로,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형사 고발한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다”고 지적했다.
 
행정과 종중의 첨예한 대립 속에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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