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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기사승인 2024.10.18  0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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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필요성 제안-

 

   
▲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많은 운동선수와 그 가족들이 대회 참가와 훈련, 응원 등을 위하여 고성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객 중에는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9월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7%나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휠체어와 노인용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경사로가 없어 출입이 어렵거나, 매장 내 좌식 테이블만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부족하여,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뛰어놀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 개인의 권리문제를 넘어,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 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법률상 설치 의무 미적용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노인, 임산부들이 식당이나 가게에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식 좌석 대신 입식 좌석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책 추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두의 1층”이라는 
“성동형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들도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여, 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른 아동들과의 교류를 증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 등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대상 시설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임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고성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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