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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설립, 행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 있다

기사승인 2024.03.15  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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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열 발행인 편집인

고성군이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 도중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공장설립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적극행정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는 민선 8기 군정에서,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행정 신뢰 추락은 물론, 행정력 소모와 군민 혈세 낭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성군이 기업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패소하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불신행정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일대에 통영시 광도면 소재 모 레미콘 업체가 이곳에 레미콘 공장 이전 계획을 고성군에 제출했다.
 
고성군은 사업지가 마을과 인접해 있고,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 그해 9월 불승인했다.
 
레미콘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1심은 고성군 처분이 합당하다며, 고성군 손을 들었다. 
 
레미콘 업체는 항소했고, 2심 진행 도중 재판부가 중재안을 제시, 고성군과 레미콘 업체가 받아들였다.
 
고성군은 공장설립 허가를, 업체는 소송 취하와 그동안 소요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월 1일, 레미콘 공장설립 허가를 승인했다. 변호사 비용(825만원) 등 각종 소송 비용도 고스라니 떠안을 판이다. 해당마을 주민들은 군의 안일한 행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심 승소 소식에 주민들은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였고, 끝까지 예의주시했다. 그런데 2심 도중 돌연 분위기가 반전됐다. 행정 과실이 드러나 고성군은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 불가 처분 시 업체에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고성군은 이를 간과했다.
 
이 기한을 어겼던 군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패소가 확실시되자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성군은 행정을 믿고, 대응을 지켜보는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변명이나 설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의기관이라 자처하는 고성군의회마저도 입을 다물고 있다. 군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 반문한다.
 
공무원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법리 해석을 잘못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에 세심한 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은 공장설립 허가는 앞으로 진행될 각종 개발행위 등 실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법리 해석 잘못으로 소송 중간에 사실상 패소한 것인데, 이제는 공권력으로 무력화 하겠다는 말로 해석돼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상근 군수는 취임 후 줄기차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각종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항에서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다. 고성군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堊底는 안된다.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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