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道 행정심판 연기 소식에 고성읍 이당리 주민들 ‘하소연’

기사승인 2024.05.24  03:39:59

공유
default_news_ad1

- 군 불가처분 일단락 안심, 행정심판 연기 업체 승소 될까 불안
주민들, 군청 방문 진위여부 파악 道에도 탄원서 제출 계획
위원들 현장방문 했다면 입지 불가 인식 했을 것인데 한목소리

 

   
 

고성읍 이당리 마을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비상이 걸렸다. 

농번기여셔 일손 보태기에도 모자랄 판이데 걱정거리가 늘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성군이 불가처분한 이당리 레미콘 공장 설립이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관련기사 본지 5월 17일 1면 보도)
 
주민들은 지난 20일, 고성군 관계부서를 방문해 진위파악을 하는 한편 혹시라도 행정심판에서 업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성군 불가처분에 따라 일단락 되었다고 다소 안심한 주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고성군에 제출한 ‘레미콘 공장 설치 반대 탄원서’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면서,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본지 취재기자와 만난 면전마을 서영균 총무는 “행정심판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객관적 입장이라면 어느 누가 봐도 입지 여건상 불가할 것이라 판단할 것인데, 결정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고성군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 마을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고성읍 중심부 까지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읍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읍 이당리 일원은 고성군이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불가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고성군 처분에 불복,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4월 30일 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월 30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업체 손을 들어주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시각이 있어, 행정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